특허법 시행규칙
제63조
제63조
증거의 첨부②
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자료가 서면인 때에는 그 등본을, 도면ㆍ견본 또는 물건인 때에는 실물에 갈음할 수 있는 복사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견본 또는 물건을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판관련 서류에 견본 또는 물건을 별도로 제출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3.5.17, 2006.12.29>③
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본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도면을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④
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8.2.23, 2006.12.29>⑤
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1.6.30>